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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II 희망저축계좌Ⅱ 소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170회   작성일Date 23-08-02 14: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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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20만원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4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유의사항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