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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정보마당] 2015년 중위소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9,329회   작성일Date 15-08-18 15:59

    본문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급여제도로 변경 되면서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의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의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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