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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 사업소개
  • 자활기업지원
  • 사업소개

    자활기업지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설립요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합니다.
        • 1인이 창업한 경우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닙니다.
        •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기업에 취․창업한 경우 ‘근로’로 인한 조건부과제자로 처리하지 않고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행복e음 자활지원 계획수입 시 조건부수급자로 처리)
      • 설립방식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합니다.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요건

      양천지역자활센터는 인정된 자활시기업의 조속한 사업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야 하며,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관리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자활기업은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중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입니다.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구분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지원금액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인건비
    (주차,월차수당,실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주차,월차수당,실비)
    월 250만원 이내
    지원기관 최대 5년
    (2년까지) 100%
    (2년 초과 5년까지) 50%
    최대 6개월
    (3개월) 100%
    (3개월) 50%
    최대 5년
    재원 자활근로사업비 해당사업단 수익잉여금 자활기금
    신청기간 지원요건을 충족 시 신청가능(6개월 단위 적절성 판단) 인정과 동시 신청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6개월 단위 적절성 판단)

    자활기업 설립 운영 시

    • 자활기업은 자발적인 운영이 원칙이나 최초 설립일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유지기간 동안 지역자활센터 등 사업실시기관에서 사업내용 및 인적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자활기업 운영을 적극 지원 합니다.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 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 창업자금을 지원
      구분(사업단 구성인원의) 지원금액
      2/3 이상 전환시 적립된 창업자금의 100% 이내
      1/2 이상 전환시 적립된 창업자금의 70% 이내
      1/2 미만 전환시 적립된 창업자금의 50% 이내
    • 매출적립금 지원 시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은 센터 명의로 관리하며,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시설 및 장비는 보장기관 승인을 거쳐 자활기업 명의로 직접 지원가능
    • 단, 지원된 시설 및 장비는 자활기업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자활기업인정서 반납 및 회수, 휴폐업 등 자활기업 종료 시 잔여재산 반납 또는 매각 후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로 반납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행복한집

    협동조합 다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