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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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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는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사업은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과거 중도 해지자의 경우 본인,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면,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한 가구안에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가입 가능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차상위 이하: 만15~39세)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차상위 초과: 만19~34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만원단위 자유적립식))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기타지원
    구분 통장구분 지원금명 지원대상 재원 지원내용




    공통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사업단
    참여자
    중앙자산키움펀드 전월 12일 이상 자활참여하고 본인 저축액 10만원이상 저축시
    월 20만원 정액 매칭(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사업단 매출액 전월 12일 이상 자활참여시 월 최대 15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탈수급장려금
    (72만원)
    가입시 생계·의료 수급가급 공동모금회 해지 시점에 탈수급 상태인 경우 정액 매칭
    희망저축계좌Ⅱ 탈수급장려금
    (72만원)
    생계·의료수급가구 청년 해지 시점에 탈수급 상태인 경우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 근로소득공제금 생계수급가구 청년 지자체(생계급여)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 월 10만원 추가 공제
    기타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거주자 지자체예탁 해당 지자체 거주 참여자에게 정액 매칭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강화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유예기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