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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127회   작성일Date 23-08-02 14: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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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3년 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