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 통장 꿈나래 통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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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401회 작성일Date 20-03-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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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1. 신청자격
①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③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수당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80% |
1,337,684 |
2,27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안닌 경우 별도 소득인정액 조회 후 자격 여부 판단
-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인 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
3. 신청제외 기준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 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 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4. 지원금액
본인저축 |
10만원 |
15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3자녀 이상 |
|
매칭지원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5만원) |
3.5만원 (7만원) |
5만원 (10만원) |
6만원 |
|
총적립 * ( ) 수급자만 해당 |
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
- |
- |
- |
3년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270만원+이자 (380만원+이자) |
378만원+이자 (504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
648만원+이자 |
|
5년 |
|
- |
450만원+이자 (600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5. 제출서류
① 가입 신청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증명사진 1매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동주민센터 자체 발금
③ 가구원소득신고: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신청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작성대상: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 가구원 전원)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며 계산합니다.
(즉, 소득인정책=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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