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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사업 안내

    희망 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376회   작성일Date 20-03-20 10: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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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1. 신청자격


    ①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②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인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③ 선발 공고 당시 근로하고 있는 청년

    ④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수당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 형제, 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자업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 소득수입증명서 사실 확인 가능자)


    3. 신청제외 기준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 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 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4. 지원금액


     본인저축

     10만원

     15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 3자녀 이상 

     매칭지원

     10만원

     15만원

     2.5만원(5만원)

     3.5만원

    (7만원)

     5만원

    (10만원)

    6만원

     총적립

    * (   ) 수급자만 해당

     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

     -

     -

     -

     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8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04만원+이자)

     54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5년

     

     -

     450만원+이자

    (60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5. 제출서류


    ① 가입 신청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증명사진 1매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동주민센터 자체 발금

    ③ 가구원소득신고: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신청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작성대상: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 가구원 전원)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근로소득원청징수확인서, 고용 임금확인서,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경력증명서,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등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며 계산합니다.

       (즉, 소득인정책=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