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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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376회 작성일Date 20-03-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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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1. 신청자격
①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②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인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③ 선발 공고 당시 근로하고 있는 청년
④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수당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80% | 1,337,684 | 2,27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 형제, 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자업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 소득수입증명서 사실 확인 가능자)
3. 신청제외 기준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 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 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4. 지원금액
본인저축 | 10만원 | 15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3자녀 이상 | |
매칭지원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5만원) | 3.5만원 (7만원) | 5만원 (10만원) | 6만원 | |
총적립 * ( ) 수급자만 해당 | 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 - | - | - |
3년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270만원+이자 (380만원+이자) | 378만원+이자 (504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 648만원+이자 | |
5년 |
| - | 450만원+이자 (600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5. 제출서류
① 가입 신청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증명사진 1매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동주민센터 자체 발금
③ 가구원소득신고: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신청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작성대상: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 가구원 전원)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근로소득원청징수확인서, 고용 임금확인서,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경력증명서,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등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며 계산합니다.
(즉, 소득인정책=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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